단기임대차

부노트 bunote.com

단기임대차[편집]

단기임대차

short-term lease, 短期賃貸借

식목이나 채염 또는 석조ㆍ석회조ㆍ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10년 그밖에 토지에 대해서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임대차는 3년, 동산임대차는 6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임대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