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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차
short-term lease, 短期賃貸借
식목이나 채염 또는 석조ㆍ석회조ㆍ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그밖에 토지에 대해서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동산의 임대차는 6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임대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