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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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편집]

합병등기

registration of merger, 合倂登記

부동산등기법상의 합병등기는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필(筆)로 하거나 수개의 건물을 병합하여 1개의 건물로 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한다. 분필합필을 결합해서 행하는 등기이다. 합병등기는 회사합병의 마지막 절차인 등기를 말한다. 즉 회사합병을 하는 때에는 합병실행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합병효력을 생기게 한다. (상법 제5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