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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合筆
토지등기부상 독립된 토지로서 등기되고 있는 여러 필(筆)의 토지를 합하여 1필의 토지로서 등기하는 것이다. 합필등기의 줄임 말이다.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필은 필지를 합함, 합필지, 필지합하기 등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