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noticed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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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편집]

통고처분

noticed disposition, 通告處分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결과 범죄심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몰수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의 비용 등을 지정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ㆍ세관장의 행정처분이다. 통고의 내용이 이행되면 그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당하지 않지만, 일정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검찰청에 고발이 되어서 사건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이 제도는 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의 선행절차로서 세무관청 등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제도이며, 이러한 사건은 기술적으로 세무관리 등에게 처리시키는 것이 편리하며 사건의 성질상 증거인멸의 우려에서 요구되는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부담(소송비용 등)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소송에 의하여 사업신용을 해칠 우려도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통고처분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인 금전 등의 납부명령으로 해석되고 범칙자가 이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 처분효력을 상실하며 형사절차에 이행되기 때문에 헌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