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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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편집]

심증

a conviction, a strong belief, 心證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인 의식상태 내지 확신의 정도를 말한다. 이에는 확신하는 정도의 심증을 요구하느냐, 일응 진실한 것 같다는 심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증명소명으로 구별된다. 법관의 증거평가에 관하여는 법률상으로 적극적 또는 소극적 제한을 가하는 법정증거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기본이념에 따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채택하고 있다.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고발처분도 하여야 한다. 만일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혐의에 대한 통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범칙의 심증은 범칙처분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