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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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편집]

취소소송

revocation suit, 取消訴訟

취소소송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국세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또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訴)이므로 급부(給付)의 와 형성(形成)의 소가 합친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세징수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