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조건부일괄매입
정산조건부일괄매입[편집]
정산조건부일괄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자산 매입방법과 기준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었다. 부실채권의 매입은 시장가격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실채권의 시장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상을 필요로 하여 부실채권의 처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었다. 1997년 말부터 1998년 초기까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가 시급성을 요하였는데,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금융공황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정산조건부일괄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의 하나로,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일괄하여 개산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선지급하고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사후에 개별정산 기준에 의하여 채무자별로 개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범 초기인 1997년 1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적용한 방식으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도 등에 따른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금융공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최단기내에 매입하여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산조건부일괄매입방식으로 1997년 11월 26일자 및 1998년 4월 24일(7월23일 계약수정)자 제일ㆍ서울은행, 1997년 11월 28일자 30개 종금사, 1997년 12월 15일자 30개 은행 및 1998년 2월 19일자 2개 보증보험사 등 총 16조 342억원(계약액 기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