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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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편집]

부실채권정리기금

Non-Performing Claim Resolution Fund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舊 성업공사)에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한다. 1997년 11월 24일 출범이래 2001.12월 현재까지 총 21조5,734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으며, 이중 20.5조원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의 출연금 5,734억원, 한국산업은행의 차입금 5,000억원이다. \r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 요청에 따라 매각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매입채권 인수기준 전반에 관한 사전 의견조율, 매각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매입자료 접수, 매입대상부실채권 실사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채권 매입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채권 원인서류를 인수하게 되며, 담보권을 이전등기 받고 채권 및 물건에 대한 보전관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설치근거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관한 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구체적인 투입결정과 집행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각각 자기책임하에 행사하고 있다. 기금의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원과 국회의 업무감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