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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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정산


부실채권의 초기 매입시기인 IMF관리체제 이후 부실채권의 급증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위기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선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금융기관별로 일괄하여 개산된 금액으로 대금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채무자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개별정산기준은 일반채권, [[일반무담보채권]], 특별채권이 다르게 산정되었다. 일반담보부채권의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할인부분가격을 합하여 산정하였다. 기준가격은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액에 법원경매평균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에서 선순위채권과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매입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지가가 급변하였거나 기계기구 가격의 비율이 높은 공장의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준가격의 10% 이내의 가감률을 적용하였다. 한편 개별정산시 확인되지 않은 미확정 선순위채권은 법원경매 등 정리 확정시 재정산하기로 하였다. 한편 할인부분가격은 유효담보액에서 기준가격을 차감하고 여기에 회수의문 매입률을 준용하여 적용한 일정매입률을 곱하여 산출하였는데, 1998년 2월 4일 제98-2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일정매입률을 3%로 변경하였다.
[[일반무담보채권]] 정산기준의 경우 원안은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을 각각 기준매입률과 우대매입률을 별도로 구분하여 채권 규모에 따라 회수의문 채권은 1∼10%, 추정손실채권은 1∼2%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1998년 2월 4일 제98-2차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이를 기준매입률에 의해 1개표로 작성토록 하고 우대매입률 적용율 및 적용요건은 주석으로 기재토록 수정ㆍ의결되었다.
한편 특별채권의 정산가격은 법원의 인가가 확정된 상환대금 원리금을 현재가치로 현가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적용할인율은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시장금리, 기금채권 발행금리, 위험부담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특별채권의 원리금 회수보장을 위하여 화의 또는 회사정리가 파기된 때에는 계약서상 은행의 지급보증 또는 환매조건 특약을 설정하여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였다. 특별채권개별정산 매입가격률은 법원인가 확정된 상환원리금에 현가할인률을 곱한 것인데, 단,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 여기서 현가할인률은 기본할인율(제1종 국민주택채권 유통수익률)에 신용위험가산율과 장기위험가산률을 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