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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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편집]

자산건전성

asset quality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준 대출금이나 투자유가증권 등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자산이라 하고, 금융기관이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자산건전성이라고 함. 금융기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에 기초하여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함
①정상(normal): 신용상태가 양호한 거래처에 대한 자산
②요주의(special mention): 현재의 원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산
③고정(substandard): 차주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과 다음에 설명하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분
④회수의문(doubtful):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나빠져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주에 대한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자산
⑤추정손실(estimated loss): 차주의 상환능력이 심각하게 나빠져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 중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한편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대출처의 연체기간에 따라 정상에서부터 추정손실까지 분류할 수 있음. 기업과 일반가계에 대한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정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요주의, 3개월 이상이면서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은 고정,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서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수의문,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회수예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정손실로 분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총여신),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손실위험도가중여신/(기본자본+대손충당금)}, 연체대출금비율(연체대출금/총대출금), 대손충당금적립비율(총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등이 이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