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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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편집]

인지세

stamp duty, 印紙稅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서 1통마다, 통장장부 1권마다 소정액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수입인지(收入印紙)를 통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 즉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나, 장부재산권에 관한 추인, 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고 한다. 인지세는 예산상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한다. (국세징수법 제55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