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편집]
유료도로관리권
supervisory authority of a toll road, 有料道路管理權
유료도로를 유지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료도로관리권은 물권의 일종으로 보며, 유료도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법인의 합병ㆍ상속ㆍ기타의 포괄승계ㆍ양도ㆍ출자ㆍ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이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