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등록) registration of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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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등록)[편집]

압류등기(등록)

registration of attachment, 押留登記(登錄)

압류를 광의로는 국가권력에 기하여 특정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나, 국세징수법에서는 조세(체납국세ㆍ가산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의 1단계 행위로서, 체납자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의 처분금지하고 국가가 환가(매각)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압류에 의하여 그 재산이나 권리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와 같이 점유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이전ㆍ변경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의 등기나 등록을 완료하여야 압류효력이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압류는 다른 법률에서와 달리 행정권 자신이 스스로 집행할 수 있으며,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등기나 등록에 대하여도 등기의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압류등기ㆍ등록의 촉탁으로 가능하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