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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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 건물[편집]

상시주거용 건물

regular residing building, 常時住居用建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이외의 주택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즉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의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인 사업용 건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물인 상시주거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시주거용 건물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면제하고 상시주거용 건물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임대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