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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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편집]

상속개시

start to inherit, opening of inheritance, 相續開始

어떤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만들어 낸 법률관계(채권이나 채무 등)를 이어받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상속의 개시라고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사망하는 그 순간이 상속의 개시점이 된다. 피상속인상속의 목적인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음으로써 새로운 주체를 필요로 하는 상태의 발생,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여호주의 가(家)에 그 가(家)의 계통을 승계할 남자가 입적한 때 등이 그 개시원인이 되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사망만이 그 원인이 된다. 실종선고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의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사망으로 의제되어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개시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