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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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망[편집]

인정사망

confirmation of death, 認定死亡

수난, 재해 등 사망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