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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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편집]

비과세

tax exemption, 非課稅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래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과세기술상 적합치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써,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비과세와 유사한 용어로서 혼용되고 있는 면세 또는 세액의 면제ㆍ공제가 있다. 면세와 비과세는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을 하지 아니한다는 법적 효과는 같으나, 면세납세자의 신고ㆍ신청에 의하여 면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개별소비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13조, 제51조, 소득세법 제12조,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