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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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편집]

과세권

right of taxation, 課稅權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치권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과세권의 주체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객체는 일반 국민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또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에 과세권이 있고 국민에게는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징수된다. 흔히 과세권자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