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편집]
멸실등기
registration of extinction, 滅失登記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즉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ㆍ파괴되어 한 개의 부동산전체가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표시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