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단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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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단속권[편집]

검사단속권

authority to inspect and controle, 檢査團束權

과세를 하기 위한 실지조사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이러한 자와 금전이나 물품, 기타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장부,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문검사권과 같은 뜻으로 관습적으로 주세업무에서 두루 쓰이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