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주의 residenc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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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주의[편집]

거주지주의

residence principle, 居住地主義

법률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원칙의 하나로 세법상 조세세원이 귀속되는 자가 과세권을 가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조세세원에 귀속하는 자가 반드시 과세능력을 가진 당해 단체의 주민임을 요하는 것을 거주지주의라고 한다. 부동산 또는 유체동산의 소유 또는 취득ㆍ이용 등의 사실세원으로 할 경우 그 재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당해 단체(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