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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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권[편집]

무담보채권


무담보채권이란 각 금융기관에서 담보없이 신용 등으로 대출한 금원과 담보를 처분한 후의 잔채권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회수를 위임(수탁)받은 채권을 말한다. 무담보채권은 채무관계인의 자발적인 변제의사에 의하거나 채무관계인의 은닉재산 및 소득원을 발견하여 동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