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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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무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법원의 통제 하에서 갱생 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는 모두 법원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권에 의한 개시는 없다. 개시의 신청은 회사가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 회사 자신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이외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시의 신청을 받은 후 법원은 결정 전의 사전조치로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 화의, 회사재산관계소송 등의 절차의 중지를 명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