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차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08:56 판 (새 문서: ==단기임대차== 단기임대차 short-term lease, 短期賃貸借 식목이나 채염 또는 석조ㆍ석회조ㆍ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단기임대차[편집]

단기임대차

short-term lease, 短期賃貸借

식목이나 채염 또는 석조ㆍ석회조ㆍ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10년 그밖에 토지에 대해서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임대차는 3년, 동산임대차는 6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기임대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