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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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편집]

조리

reason, 條理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즉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일반사회의 정의감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도리를 말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근본이념으로서 당연한 도리, 이치, 합리성과 같은 의미이다. 사회통념, 사회일반의 정의의 관념, 미풍양속,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조리가 법률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의는 법률이나 계약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고, 또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준거로 되는 데 있다. 우리 민법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사재판에 있어서 성문법도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 조리가 재판준거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조세법의 경우도 그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사회통념 내지 조리를 존중하고, 이에 의존하는 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조리는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그 법리의 추상적 결함을 보충하는 하나의 해석요소로서 실제상 제정법의 원리 내지 판례법으로 흡수ㆍ정착되는 것일 뿐 그 자체가 법원성을 갖는다고 하기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