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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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제[편집]

최저한세제

minimum tax, 最低限稅制

과세의 공평과 국민 계세주의(階稅主義) 원칙에 따라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최저한세제는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의 불공평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ㆍ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아무리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과세형평ㆍ국민개납 및 재정수입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최소한의 세부담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