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증
평가증[편집]
평가증
write up, 評價增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취득에 관하여 원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산에 대한 평가증을 할 수 없으나, 세법에서는 법인이 자산의 평가차익을 계상하면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세법에서는 임의 평가증의 계상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도 임의평가증의 계상을 무제한 인정한다면 기업이 결손이 발생할 때 임의평가증을 계상하여 결손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부할 것이나, 결손은 앞으로 3년 내에 한하여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년이 경과되면 공제받을 수 없으나, 평가증을 계상하여 두면 3년이라는 제한 없이 자산에 평가증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의 장부가액으로서 소득금액계산세 공제를 받게 되어 유리하여 진다. 따라서, 기업은 적법한 절차 없이 시가를 초과하는 임의평가증을 계상함으로써 세법의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