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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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편집]

장부가액

book value, 帳簿價額

부가(簿價)라고도 한다. 총계정원장 계좌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 부채 혹은 자본 중 특별히 자산과목의 가액을 말한다. 취득가액, 즉 장부가액이 원가로 우선 기장되며 이후 감손액, 증가액 등이 추가로 기장되어 부가된다. 따라서 당해 자산에 속하는 평가성충당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순액(純額)을 말한다. 예컨대, 감가상각비를 직접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이미 차감한 해당 유형자산 금액이 장부가액이 되고, 만일 감가상각비간접법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형자산의 금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을 공제한 것이 장부가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