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
이월세액공제[편집]
이월세액공제
carried forward tax credit, 移越稅額控除
이월세액공제는 납세의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법상 인정된 세액공제액이 당해 과세 연도의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다음 과세 연도 이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도이다. 세법상 세액공제규정은 이중과세의 조정이나, 소득 간의 과세형평 또는 조세정책상의 유인효과,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순위에 따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합계액이 각 소득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의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