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이월과세[편집]
이월과세
carried forward taxation, 移越課稅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같은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