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제도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제도[편집]
외국납부세액손금산입제도
deduction for foreign taxes, 外國納付稅額 損金算入制度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이 임의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소득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