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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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편집]

영농상속공제

subtraction of succession of agriculture, 榮農相續控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해 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의 재산가액이 포함된 때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즉 ①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②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4만5천평 이내의 초지 ③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保全任地)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④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출자지분으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