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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agriculture corporation, 營農組合法人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