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
부동산압류[편집]
부동산압류
attachment of immovable property, 不動産押留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이라 함은 일반적인 부동산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 및 등록된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중기ㆍ자동차 등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물건인 지상권,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과 물건으로 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광업권ㆍ어업권ㆍ댐사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체납처분상의 부동산은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말하고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중기ㆍ자동차 등은 준부동산으로 취급하며, 광업권ㆍ어업권ㆍ댐사용권 등은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