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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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편집]

부동산압류

attachment of immovable property, 不動産押留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이라 함은 일반적인 부동산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 및 등록된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중기ㆍ자동차 등을 말한다. 민법상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물건인 지상권, 1개의 부동산으로 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과 물건으로 보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광업권ㆍ어업권ㆍ댐사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체납처분상의 부동산은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말하고 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중기ㆍ자동차 등은 준부동산으로 취급하며, 광업권ㆍ어업권ㆍ댐사용권 등은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