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벌
병과벌[편집]
병과벌
penalty of simultaneous impose of punishment, 倂科罰
하나의 범죄에 2가지 이상의 형을 과하는 벌을 병과벌이라 한다. 예컨대, 하나의 범죄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의 병과에는 범칙행위자의 정상에 의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병과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병과하여야 하는 필요적 병과가 있다. 조세범처벌법과 관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몇 년의 징역 또는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 등과 같이 재산형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