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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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편집]

재량

discretion, 裁量

자기의 의견에 의하여 마음대로 재단하고 처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규가 정한 행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행정청에게 행위의 여부 또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가능성 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의 행위를 말한다. 재량은 법규에서 허용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재량인 결정재량과 여러 가지 허용된 행위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것인가 하는 선택재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양자를 합하여 행위재량이라 한다. 행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