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과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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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벌[편집]

병과벌

penalty of simultaneous impose of punishment, 倂科罰

하나의 범죄에 2가지 이상의 형을 과하는 을 병과벌이라 한다. 예컨대, 하나의 범죄징역벌금을 병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의 병과에는 범칙행위자의 정상에 의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병과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법률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병과하여야 하는 필요적 병과가 있다. 조세범처벌법과 관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몇 년의 징역 또는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 등과 같이 재산형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