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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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편집]

근로소득공제

earned deduction of necessary expenses, 勤勞所得控除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을 허용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합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종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