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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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편집]

급여

allowance, 給與

임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 등의 직원의 봉급이나 제 수당근로대가를 지칭하는 경우에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의 의미에서 볼 때,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며, 근로대가 뿐만 아니라 종업원인 지위에 부수하여 부여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임금과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건비로서 임원급여,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이 급여에 해당된다.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전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