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강제집행
행정상강제집행[편집]
행정상강제집행
administrative forcible execution, 行政上 强制執行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실체 혹은 재산에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사실상의 작용을 가리킨다. 행정강제에는 2개의 유형이 있다. 하나는 법규 또는 법규에 기초한 행정처분에 의해 행정기관이 개인에 명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행해지는 행정강제로서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 한다. 이에 대해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행정위반의 상태를 배제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정강제를 행정상의 즉시강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