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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령
order of patent, 特許命令
공기업의 특허를 함에 있어 특허관청이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것은 특별 권력관계에서 발하는 추상적 명령으로서 특별히 상위법령의 수권(授權)이 없이도 발할 수 있으며,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 행정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