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계자
특별관계자[편집]
특별관계자
the persons concerned being special, 特別關係者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수관계인은 친인척, 계열사 등 일정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에 속하는 자를 말하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X회사의 임원, 계열사, 계열사의 임원,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지거나(당해 대주주의 개인적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출자지분이 30% 미만이더라도 임원의 임명 등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대주주, X회사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합쳐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생사하고 있는 다른 법인 및 그 임원은 X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공동보유자 란 위와 같은 특수관계는 없으나 의결권행사 혹은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에 관하여 공동의 목적하에 일정한 합의를 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