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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土地 等 賣買差益 豫定申告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등 부동산을 매도할 때마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다음 절창 따라 토지 등 부동산의 매도 사실과 그 차익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데, 이를 매매차익 예정신고라고 한다. 예정신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차후 과세기간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기 이전의 예비적 신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