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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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편집]

출연재산

contributional property, 出捐財産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의사에 따라서 재산상의 손실을 봄으로써 타방을 이득시키는 것을 출연이라고 하며, 출연하는 행위, 즉 출연 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민법은 특히 재단법인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관하여 출연재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