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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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편집]

징수권

authority to collect, 徵收權

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세ㆍ수수료ㆍ과료ㆍ벌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납세자에게 요구하여 그 징수를 도모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고 말한다. 징수정의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을 볼 수 없으나, 납부가 납세자측의 자발적 수속을 말하는 데 대하여, 징수는 세무관서측 즉 징세기관에 의한 강제적 수속이라고 해석된다. 징수권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행사하는 전체 절차인 부과처분이 유효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