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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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편집]

직권조사

investigation of official authority, 職權調査

법원이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또한 당사자간의 다툼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스로 일정한 소송상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에 관하여 직권조사라는 말을 관용어로 쓰기도 하나, 이는 소송법상의 개념과는 다르다. 세무상 관용어로는 법률에 의한 세무서장의 조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은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주장과 상관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과는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조세문제의 행정소송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심리를 함에 있어서는 신청인 또는 청구인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심리할 수 있는 점에서는 소송법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직권조사는 심사, 심판 절차상의 형식적 요건인 관할권, 강사자 적격, 불변기관의 준수 등 뿐만 아니라 그 보안에 대하여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