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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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편집]

심리

trial, examination, 審理

사실이나 조리(條理)를 자세히 따져서 판단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절차에 있어서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용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살펴 따지는 것이다.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에 앞서 그 법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절차상의 권리를 말한다. 소송법에서는 재판에 있어 사실 인정의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 심리미진은 상소이유가 된다. 세법에서는 과세요건 사실의 적법성을 심리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질문조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조세심판관에게 질문검사권을 부여하여 심판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