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세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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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납세지[편집]

지역개발세납세지

place for payment of regional development tax, 地域開發稅納稅地

지역개발세납세지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이상의 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지방세법 제256조)